방명록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고자 합니다.

소망의샘

  • Home
  • 방명록
  • 소망의샘
소망의 샘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농어촌까지 확대 추진

  • 작성자: 소망의샘터
  • 작성일: 13-09-23 12:19
  • 조회: 1,327회

본문

복지부는 지자체의 결정으로 도서·벽지지역 외에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농어촌 지역까지 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지자체는 지역 내 활동지원기관의 수, 활동지원인력 확보현황, 실제 급여이용까지 대기기간 등을 고려해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하는 지역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최증증 이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직장·학교생활을 할 경우 제공하는 추가급여의 지급사유를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이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 전체가 직장 또는 학교생활을 해야만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어 2014년 4월 말 기준으로 해당 추가급여를 받는 사람은 144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중증 이용자 중 가구구성원의 일부가 취약가구(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이고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학교 또는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활동지원인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을 결혼이민자와 관광취업 비자 소지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거주, 재외동포, 영주, 방문취업 비자 소지자만 활동지원인력으로 일할 수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Viewer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