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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농어촌까지 확대 추진

  • 작성자: 소망의샘터
  • 작성일: 13-09-23 12:19
  • 조회: 1,1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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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자체의 결정으로 도서·벽지지역 외에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농어촌 지역까지 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지자체는 지역 내 활동지원기관의 수, 활동지원인력 확보현황, 실제 급여이용까지 대기기간 등을 고려해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하는 지역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최증증 이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직장·학교생활을 할 경우 제공하는 추가급여의 지급사유를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이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 전체가 직장 또는 학교생활을 해야만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어 2014년 4월 말 기준으로 해당 추가급여를 받는 사람은 144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중증 이용자 중 가구구성원의 일부가 취약가구(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이고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학교 또는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활동지원인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을 결혼이민자와 관광취업 비자 소지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거주, 재외동포, 영주, 방문취업 비자 소지자만 활동지원인력으로 일할 수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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